
인사
피고인은 부산의 한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약 4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이체하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자금 대여 및 주식 취득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해임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장치 없이 자금을 이체한 것이 범죄의 핵심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이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나중에 일부 자금을 반환했지만, 이는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