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 연장한 후 갱신 거절 통지로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3,4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고 건물을 인도한 후 미지급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임대인은 건물 파손 수리비와 연체 공과금을 이유로 보증금 상계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4일 피고 B로부터 서울 강서구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 임대차기간 2016년 7월 25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로 정하여 임대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년 7월 23일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8년 7월 25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23일 피고에게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위 임대차는 2019년 7월 25일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2019년 8월 8일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10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6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11일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미지급 보증금 3,400만원에 대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파손 수리비용과 연체한 공과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미반환한 보증금 3,400만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임대인이 주장하는 건물 파손 수리비 및 연체 공과금으로 보증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3,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건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미지급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 파손이나 공과금 연체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고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9년 8월 8일 임차권등기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았습니다.
민법 제461조 (변제장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8월 11일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계: 피고는 원고의 건물 파손 수리비와 연체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상계(서로의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계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건물 파손이나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파손 전후 사진, 수리비 영수증, 미납 공과금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인은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