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와 B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받았으며, 몰수와 추징금도 부과되었습니다. C는 필로폰 판매 혐의를 부인하며, 단지 A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판매책과 연결시켜 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도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제1, 2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 B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C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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