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원고 회사 A는 피고 직원 B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는 반소로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금전배상금, 투자 성공 성과급 등 총 1억 3,339만 3,245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539만 9,185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나머지 반소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 A는 피고 직원 B가 부동산 투자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이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하고 특히 자신이 발굴한 부동산 투자 성공에 대한 성과급으로 7천5백만 원 중 2천5백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5천만 원과 별도로 투자 이익에 대한 추가 성과급 6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회사 투자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직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금전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 그리고 부동산 투자 성공에 따른 성과급 및 추가 성과급 지급 약정 여부 및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주장한 투자 성공 성과급 약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발굴된 부동산 투자 성공 시 발굴 난이도에 따라 투자금의 1~3%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25억 원의 1%에 해당하는 2천5백만 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추가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만 지급받게 되었고 나머지 미지급 급여와 투자 성과급 등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규정입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성과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지급 여부와 범위는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과 그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비율의 성과급 약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투자 난이도에 따른 1% 성과급(2천5백만 원)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성과급 지급 약정은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성공의 기준, 성과급 산정 방식 (예: 취득금액의 % 등), 지급 시기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약정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직원은 자신이 받을 성과급에 대한 약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미 일부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지급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