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신청-가압류).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안내-민사소송 참조).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조).
따라서, 체불임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에 관한 이해의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민사소송은 ① 소의 제기 → ② 소장의 송달(送達) → ③ 답변서의 제출 → ④ 변론 및 증거조사 → ⑤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4조, 제205조, 제256조 및 제281조 참조).
<민사소송 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안내-민사소송>
“강제집행”이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고,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