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 <공공기관> ![]() |
(출처: 여성가족부,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p.5) |
노동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기업> ![]() | <공공기관> ![]() |
(출처: 여성가족부,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p.5) |
<인증 표시의 예>
<제품 패키지> | <모바일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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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조직에 맞는 제도의 도입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참조).
Q. 가족친화인증기업입니다. 인증 받은 후에는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가족친화인증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등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대비하는 A모듈, 우리 기업에 맞는 새로운 제도 발굴과 가족친화문화확산을 돕는 B모듈, 실제 우리 기업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제도를 만들고 시범운영해보는 C모듈 등 다양한 컨설팅 모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컨설팅-컨설팅안내-가족친화문화컨설팅>을 참고하세요. 비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합니다.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고객마당-자주하는 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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