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환수할 지원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 도산(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 그 밖에 폐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지원받은 금액 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