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G 주식회사의 대표 D과 영업이사 A, 제1본부장 B, 투자금 모집 직원 C 등이 공모하여, 우리나라 정부 출자 모태펀드를 빙자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월 2% 이상의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77억 7,41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표 기재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유사수신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G 주식회사(대표 D)는 문화펀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D은 투자 유치가 저조하자 법인명을 변경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출자하고 J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를 사칭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A에게 G가 자본금 100억 원의 건실한 기업이고 해외선물사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 투자를 하면 1년 동안 고율의 수익(월 2% 이상)을 배당하고 1년 후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를 설득하도록 제안했습니다. A은 G의 실제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 수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는 과거 유사수신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피고인 B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A과 D의 지시를 받아 각각 제1본부장과 투자금 모집 담당자로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원금 보장 및 월 2%의 고정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수신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 징역 4년 선고.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과거 유사수신 전과가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별지 표 기재 사기의 점(386,657,000원 상당)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직접 투자하여 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 범행 후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중 별지 표 기재 유사수신 혐의(386,657,000원 상당)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G 주식회사의 대표 D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부 출자 모태펀드를 사칭하고 허위 사업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월 2%의 고수익을 약정하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77억 7,41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실형을, 피고인 B과 C은 유사수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범행 도중 퇴사했더라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어 퇴사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 또한 회사가 금융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않고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투자금 편취 및 수신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A과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