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와 영업이사 A, 제1본부장 B는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기 및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과 모태펀드를 미끼로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원금 보장과 월 2% 이상의 고정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총 7,774,100,000원을, 피고인 B는 총 9,416,510,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금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주요한 역할을 했고,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질적 이익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징역 15년, 피고인 B는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