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의 제안으로 D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피고 B에게 재매각 및 추가 수익 지급 약속과 함께 주식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주식 반환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과 C에게 주식 1,500주를 인도하거나 주식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1주당 349,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피고 B에게 맡겼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주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D 주식회사 주식 매입 및 재매각을 제안하고, 주식 반환 약속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람입니다. - 피고 C: 피고 B와 함께 원고 A의 주식 거래에 연루되었으며, 원고의 주식이 대체입고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D: 원고 A가 매입하고 피고 B에게 맡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회사입니다. - F: 피고 B의 처로, 원고 A가 D 주식 매입 대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입니다. - 주식회사 H: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원고 A의 주식이 대체 입고되었던 곳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8월 25일경 피고 B의 제안으로 피고들을 통해 D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300주를 1주당 1,070,000원에 총 321,00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20년 9월 23일경 원고에게 D 주식을 1주당 2,000,000원에 매도하고 더 낮은 가격에 D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원고에게 주식 300주와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주식을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계좌로 대체입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경까지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21년 6월 15일 피고 B에게, 2021년 6월 24일 피고 C에게 각각 D 주식 1,500주(액면분할 후)를 2021년 7월 9일까지 원고 계좌로 입고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한까지 주식이 입고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식 인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피고 B은 자신이 협박받아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C를 대신해 작성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의 협박으로 주식 입고 확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피고 B이 단지 피고 C를 대신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주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주식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이 원고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 B이 피고 C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책임이 면제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D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1,500주를 원고 명의 계좌로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만약 주식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1주당 349,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 재매각 약속 불이행에 따른 주식 반환 의무와 그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원은 당사자 간에 작성된 처분문서(계약서, 확인서 등)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이는 당사자가 문서에 기재한 내용이 곧 그들의 합의 내용이라는 원칙입니다. 피고 B은 자신이 협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확인서 내용대로 B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강요에 의한 계약 무효 주장**: 계약이나 확인서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의 협박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상 책임 귀속**: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계약에서 특정인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 B은 자신이 C를 대신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확인서 문언, 거래 과정, 다른 확인서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대상청구권**: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여기서는 주식 인도) 청구와 함께, 그 급부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을 대상청구라고 합니다. 이는 허용되며, 손해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주식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1주당 349,000원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청구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계좌에 해당 주식이 없어 집행이 불능이 되면 대상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30조 제1, 2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조). 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중요한 거래 조건, 특히 주식의 인도 시기, 금액, 책임 주체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어떤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든, 그 문언 하나하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자신이 부담하게 될 의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대신하여 작성', '책임 면제'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거래 상대방의 책임 범위 확인**: 여러 사람이 연루된 거래에서는 각 당사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자료 확보**: 주식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통화 녹음, 이메일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 가치 변동 고려**: 주식은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약속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과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로 산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D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주 A, B, C는 회사의 재무상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주주들의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들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특정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원고 각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청구된 모든 서류가 아닌 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주식회사 D의 주주들로, 회사 재무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은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며, 원고 B과 C는 소수 주주로서 공동으로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자회사 E의 지배회사입니다. - F회계법인: 주식회사 D의 외부감사인으로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했습니다.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의 자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는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들의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에 주주 A, B, C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상황에서 주주들의 청구가 부당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목적 또한 불순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들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주들의 청구 목적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부과가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 본점 사무실에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산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1일당 원고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주들이 관련 상법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주주들의 청구 이유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한 목적이나 시기 선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열람·등사 범위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청구 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서류에 한정하되, 피고가 자회사를 지배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의 일부 관련 서류도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판결의 실효성을 위해 회사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일당 각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상법 제466조 제1항(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과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9항(상장회사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 특례)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9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무제표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청구서에 붙이는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대상 서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생기게 할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유 기재가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또는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으나, 주주의 정보 획득 기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지배회사가 자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배회사가 보관하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나 그 기초자료들도 모회사의 회계상황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열람·등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장회사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주주 또는 6개월 이상 1만분의 10 이상 주식 보유 주주)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시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는 감사의견 거절, 자본 변동, 비용 증가 등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요청의 배경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위함이거나,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주의 정당한 열람·등사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배회사가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배회사가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회사의 재무제표 관련 서류도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려면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함께 주주가 해당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실효성을 위해 하루당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사망한 대표이사 C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망한 대표이사 C가 재직 중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회사 자금 5,301만여 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1,000만 원을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했으며, 회사 명의로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개인 휴대전화기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계좌로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횡령을 피고가 방조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명목 송금된 자금,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 휴대전화기 구입비용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984,93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21년 9월 14일 설립된 법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망인 C의 배우자입니다. - 망인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22년 6월 14일부터 사망일인 2023년 1월 29일까지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C가 사망한 후, 회사는 대표이사 C가 재직 기간 동안 배우자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이체하거나 회사 명의의 차량을 리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휴대전화기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는 등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 B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아 총 175,843,500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송금된 자금이 정당한 급여이거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횡령이나 불법행위 가담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해 그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사망한 대표이사가 배우자 계좌로 회사 자금을 급여 및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 횡령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2.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 명의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3. 대표이사의 개인 사용 휴대전화기 구입 비용을 회사가 지불했을 때,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반환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구입 비용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4,931원(원금 1,000만 원 및 불법행위일인 2022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의 연 5% 지연손해금 984,93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중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4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급여 명목 송금, 벤츠 차량 리스, 휴대전화기 구입비용 관련)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대표이사 C)이 피고(배우자 B) 계좌로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가 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한 어떠한 금전 채권도 없음을 알면서 이를 송금받은 행위는 망인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된 2022년 4월 급여를 제외하고는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 행위 자체를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기 구입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구입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망인의 횡령 행위 중 1,000만 원 송금에 대한 방조 책임만을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인 망인 C이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금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원고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1,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횡령금을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행위는 망인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관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설:** 원고는 피고가 법률관계 없이 회사 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급여 명목의 자금에 대해서는 망인이 금융상의 이유로 제3자 계좌로 급여를 송금받는 행위 자체가 횡령이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급여 중복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로 이체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금 이체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할 때는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예: 급여 대장, 차용증, 회의록 등)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 상환'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목은 실제 법적 관계에 부합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및 비용 처리의 명확화**: 급여 지급 시에는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 **법인 자산의 관리**: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 휴대전화 등은 명확히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개인적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사용 시에는 사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예: 사용료 지불)를 거쳐야 합니다. 임직원 퇴사나 사망 시 법인 자산의 반환 및 인수인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연대보증 및 계약 체결 시 주의**: 법인 관련 계약에서 연대보증인 자격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위로 자격을 꾸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로 문제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횡령 행위 방조의 위험성**: 대표이사의 횡령 행위에 배우자 등 제3자가 가담하거나 방조(도움을 주는 행위)할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횡령 자금을 단순히 수령하는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는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확인하고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의 제안으로 D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피고 B에게 재매각 및 추가 수익 지급 약속과 함께 주식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주식 반환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과 C에게 주식 1,500주를 인도하거나 주식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1주당 349,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피고 B에게 맡겼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주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D 주식회사 주식 매입 및 재매각을 제안하고, 주식 반환 약속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람입니다. - 피고 C: 피고 B와 함께 원고 A의 주식 거래에 연루되었으며, 원고의 주식이 대체입고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D: 원고 A가 매입하고 피고 B에게 맡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회사입니다. - F: 피고 B의 처로, 원고 A가 D 주식 매입 대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입니다. - 주식회사 H: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원고 A의 주식이 대체 입고되었던 곳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8월 25일경 피고 B의 제안으로 피고들을 통해 D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300주를 1주당 1,070,000원에 총 321,00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20년 9월 23일경 원고에게 D 주식을 1주당 2,000,000원에 매도하고 더 낮은 가격에 D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원고에게 주식 300주와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주식을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계좌로 대체입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경까지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21년 6월 15일 피고 B에게, 2021년 6월 24일 피고 C에게 각각 D 주식 1,500주(액면분할 후)를 2021년 7월 9일까지 원고 계좌로 입고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한까지 주식이 입고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식 인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피고 B은 자신이 협박받아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C를 대신해 작성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의 협박으로 주식 입고 확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피고 B이 단지 피고 C를 대신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주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주식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이 원고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 B이 피고 C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책임이 면제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D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1,500주를 원고 명의 계좌로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만약 주식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1주당 349,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 재매각 약속 불이행에 따른 주식 반환 의무와 그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원은 당사자 간에 작성된 처분문서(계약서, 확인서 등)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이는 당사자가 문서에 기재한 내용이 곧 그들의 합의 내용이라는 원칙입니다. 피고 B은 자신이 협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확인서 내용대로 B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강요에 의한 계약 무효 주장**: 계약이나 확인서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의 협박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상 책임 귀속**: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계약에서 특정인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 B은 자신이 C를 대신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확인서 문언, 거래 과정, 다른 확인서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대상청구권**: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여기서는 주식 인도) 청구와 함께, 그 급부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을 대상청구라고 합니다. 이는 허용되며, 손해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주식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1주당 349,000원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청구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계좌에 해당 주식이 없어 집행이 불능이 되면 대상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30조 제1, 2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조). 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중요한 거래 조건, 특히 주식의 인도 시기, 금액, 책임 주체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어떤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든, 그 문언 하나하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자신이 부담하게 될 의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대신하여 작성', '책임 면제'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거래 상대방의 책임 범위 확인**: 여러 사람이 연루된 거래에서는 각 당사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자료 확보**: 주식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통화 녹음, 이메일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 가치 변동 고려**: 주식은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약속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과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로 산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D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주 A, B, C는 회사의 재무상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주주들의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들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특정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원고 각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청구된 모든 서류가 아닌 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주식회사 D의 주주들로, 회사 재무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은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며, 원고 B과 C는 소수 주주로서 공동으로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자회사 E의 지배회사입니다. - F회계법인: 주식회사 D의 외부감사인으로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했습니다.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의 자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는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들의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에 주주 A, B, C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상황에서 주주들의 청구가 부당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목적 또한 불순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들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주들의 청구 목적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부과가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 본점 사무실에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산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1일당 원고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주들이 관련 상법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주주들의 청구 이유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한 목적이나 시기 선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열람·등사 범위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청구 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서류에 한정하되, 피고가 자회사를 지배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의 일부 관련 서류도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판결의 실효성을 위해 회사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일당 각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상법 제466조 제1항(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과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9항(상장회사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 특례)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9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무제표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청구서에 붙이는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대상 서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생기게 할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유 기재가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또는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으나, 주주의 정보 획득 기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지배회사가 자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배회사가 보관하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나 그 기초자료들도 모회사의 회계상황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열람·등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장회사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주주 또는 6개월 이상 1만분의 10 이상 주식 보유 주주)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시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는 감사의견 거절, 자본 변동, 비용 증가 등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요청의 배경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위함이거나,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주의 정당한 열람·등사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배회사가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배회사가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회사의 재무제표 관련 서류도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려면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함께 주주가 해당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실효성을 위해 하루당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사망한 대표이사 C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망한 대표이사 C가 재직 중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회사 자금 5,301만여 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1,000만 원을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했으며, 회사 명의로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개인 휴대전화기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계좌로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횡령을 피고가 방조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명목 송금된 자금,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 휴대전화기 구입비용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984,93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21년 9월 14일 설립된 법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망인 C의 배우자입니다. - 망인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22년 6월 14일부터 사망일인 2023년 1월 29일까지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C가 사망한 후, 회사는 대표이사 C가 재직 기간 동안 배우자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이체하거나 회사 명의의 차량을 리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휴대전화기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는 등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 B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아 총 175,843,500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송금된 자금이 정당한 급여이거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횡령이나 불법행위 가담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해 그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사망한 대표이사가 배우자 계좌로 회사 자금을 급여 및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 횡령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2.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 명의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3. 대표이사의 개인 사용 휴대전화기 구입 비용을 회사가 지불했을 때,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반환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구입 비용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4,931원(원금 1,000만 원 및 불법행위일인 2022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의 연 5% 지연손해금 984,93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중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4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급여 명목 송금, 벤츠 차량 리스, 휴대전화기 구입비용 관련)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대표이사 C)이 피고(배우자 B) 계좌로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가 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한 어떠한 금전 채권도 없음을 알면서 이를 송금받은 행위는 망인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된 2022년 4월 급여를 제외하고는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 행위 자체를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기 구입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구입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망인의 횡령 행위 중 1,000만 원 송금에 대한 방조 책임만을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인 망인 C이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금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원고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1,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횡령금을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행위는 망인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관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설:** 원고는 피고가 법률관계 없이 회사 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급여 명목의 자금에 대해서는 망인이 금융상의 이유로 제3자 계좌로 급여를 송금받는 행위 자체가 횡령이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급여 중복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로 이체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금 이체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할 때는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예: 급여 대장, 차용증, 회의록 등)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 상환'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목은 실제 법적 관계에 부합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및 비용 처리의 명확화**: 급여 지급 시에는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 **법인 자산의 관리**: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 휴대전화 등은 명확히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개인적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사용 시에는 사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예: 사용료 지불)를 거쳐야 합니다. 임직원 퇴사나 사망 시 법인 자산의 반환 및 인수인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연대보증 및 계약 체결 시 주의**: 법인 관련 계약에서 연대보증인 자격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위로 자격을 꾸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로 문제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횡령 행위 방조의 위험성**: 대표이사의 횡령 행위에 배우자 등 제3자가 가담하거나 방조(도움을 주는 행위)할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횡령 자금을 단순히 수령하는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는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확인하고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