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멜로디, 화음,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표절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첫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둘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셋째,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