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PC방에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현금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 통영의 한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루비'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6대를 운영했습니다. A는 이 PC방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현금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직업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해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재판부는 사행성 게임장 운영이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 기간, 얻은 이익액, 최근 취업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사행행위를 규제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30조 제1항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설치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했으므로, 이는 사행행위를 직업적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영업 기간, 얻은 이익액, 나이, 환경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일정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행행위 영업에 사용된 컴퓨터 등 압수된 증거물들이 해당 법규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게임장이나 PC방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게임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게임물의 점수나 아이템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사행행위로 간주되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사업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영업장 폐쇄, 관련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영업은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 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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