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컨테이너 야드에서 우회전하다가 원고 A의 다리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원고 A는 좌측 근위 경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원고 B,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입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 A가 차량이 다니는 곳에서 작업을 한 잘못이 있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차량이 다니는 곳에서 작업한 잘못이 있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은 원고 A의 소득, 가동기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일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일정 금액과 원고 B, C, D, E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