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교육 대상자 | 교육시간 | 주기 |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 16 | |
보수교육 | 1)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격년 |
2)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 |||
3)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 매년 | |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8 | 수시 | |
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4 |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