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전동외륜보드(원휠)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