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2015년 포천시 사거리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 F가 운전 부주의로 원고 A의 차량을 충격하여 A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군용차와 2차 충격을 일으킨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원고 A과 그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전방주시 및 사고 회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95%로 제한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8일 오후 2시 18분경, 포천시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외 F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승합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원고 A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군용차와 2차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원고 A의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사고로 인한 일실손해, 기왕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원고 A이 받은 일부 수술적 치료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21,620,51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사고일인 2015년 10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620,51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 A의 총 재산상 손해액 27,544,748원에서 피고의 책임 제한 95%를 적용한 26,167,510원과 피고가 미리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해당분 및 과실 해당분 11,546,998원을 공제하고, 원고 A의 위자료 7,000,000원 및 원고 B, C, D의 위자료 각 1,000,000원, 50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원고 A의 부상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 원칙(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이 적용되어, 피해자 원고 A에게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95%로 제한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 계산 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는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되므로, 원고 A의 주장 중 일부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확대된 후유장해나 개호비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통행량이 많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상해 정도에 따른 치료는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제외한 후 피해자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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