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버스가 터미널 출입구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버스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된 사건입니다.
2015년 1월 31일 오후 6시 38분경, D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에 있는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터미널 출입구를 따라 보행하던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좌측 앞바퀴로 원고 A의 좌측 발을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좌측 하지의 탈장갑병변, 좌측 원위부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A의 오빠인 원고 B는 A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이에 원고 A과 B는 사고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C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그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터미널 출입구에서의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피해자에게 기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식, 그리고 과실상계 적용 여부 및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의 구체적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C연합회는 원고 A에게 92,781,619원, 원고 B에게 6,951,225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5년 1월 31일부터 2020년 9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터미널 출입구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행자 A 또한 같은 장소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20%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피해자 A의 기존 정신장애를 고려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했고,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법률로, 사고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C연합회가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부담하게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장소에서 보행자 통행을 예상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행자 A의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3조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분은 인정되며, 이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등)에 따라 기왕의 장해율을 감안하여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의 공제계약(일반 보험과 유사)을 맺은 공제사업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터미널 입구나 주차장 같은 곳에서는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또한 각별히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출입 여부를 살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피해자가 이미 다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분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장해율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비(개호비)는 실제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과 간병의 강도(예: 1일 8시간, 성인 여성 1인)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한 불편 때문에 필요한 간병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 통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실제 지출했다는 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가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