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고 D가 운전하던 택시에 충돌당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입니다. 피고는 해당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안전모 착용 불량과 진로 양보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책임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원고 A의 오토바이를 충돌시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 A의 치료비, 개호비, 이송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 A의 기대여명 단축과 중국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3억 9천만 원, 원고 B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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