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고 E를 만나 교제하며 주식 및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 E는 원고 A 등에게 18억 원의 약정금 청구 조정을 신청하여 성립되었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 또는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참다운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미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혼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혼인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고 E를 만나 교제했으며, 피고 E와 주식 및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E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혼인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 및 혼인 취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E (개명 전 F):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원고 A를 만나 교제했으며, 원고 A와 주식 및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 A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E는 2017년 4월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교제하다가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습니다. 2019년 6월경 두 사람은 피고 E가 주식회사 I의 주식 등을 원고 A에게 18억 원에 양도하고 원고 A는 토지 매각 즉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주식 및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6일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 직후인 2019년 8월 27일 피고 E는 원고 A 등에게 18억 원의 약정금 청구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5일 원고 A와 피고 E는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 E가 자신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혼인이 무효이거나 사기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당사자 일방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 의사가 없고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 사기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주위적 청구(혼인 무효 확인 및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 없이 오로지 원고 A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로만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전 피고 E가 다른 이성과 연락하고 원고 A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 그리고 혼인 이후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E의 혼인 의사 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 A의 예비적 청구(혼인 취소 및 위자료)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원고 A와 피고 E가 2019년 11월 5일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이혼으로 관계가 해소된 경우 다시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 결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인 혼인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15조 (혼인무효)**​: 이 조항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 무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 해석하며,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에게 참다운 부부관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혼인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 이 조항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원고 A는 피고 E가 사기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는 혼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이혼으로 관계가 해소된 경우 다시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자체에 대한 소의 이익은 인정했으나, 실체적 판단 결과 무효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이혼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혼인 의사의 중요성**: 혼인 관계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진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방이 재산상의 이득만을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에게 참다운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 전의 사소한 언행이나 혼인 후의 비동거 사실만으로는 진정한 혼인의사 결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혼 후 혼인 취소 청구의 한계**: 이미 협의이혼 등을 통해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다시 청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소멸된 관계에 대해 다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예외적으로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혼인이 무효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금전 거래와 혼인의 분리**: 혼인을 앞두고 재산상 복잡한 계약이나 금전 거래가 얽혀 있다면 이는 추후 혼인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받거나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과 별개의 금전적 약정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이러한 금전적 요인으로 인해 진정한 혼인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022년 10월 12일 저녁 울산의 한 도로에서 피고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이 원고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이어서 선행 차량까지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는 우측 견갑골 골절, 흉추 및 경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총 149,007,49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토바이 운전자로,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견갑골 골절, 흉추 및 경추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10월 12일 저녁, 울산의 북부순환도로에서 피고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이 앞서가던 원고 A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연달아 다른 차량까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는 견갑골 골절, 흉추 및 경추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 책임을 지게 되었고, A는 이 사고로 입은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그 액수와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특히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 산정 방법 및 기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의 적정성 (특히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의 새로운 이해' 적용) 4. 기왕 치료비, 보조구비, 기왕 개호비(간병비) 및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상 항목의 인정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가 보험사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9,007,494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사고일인 2022년 10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원고의 당초 청구 금액인 188,155,099원에서 일부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149,007,494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상당 부분 인용되었으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는 그 운행자를 대신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로서 이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원고가 다쳤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자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보험사인 피고는 이를 보상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손해입니다. 원고의 사고 당시 소득, 예상 정년까지의 소득, 그리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의 새로운 이해'를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 9%(영구장해)와 23%, 11.5%(2년 한시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기왕 치료비, 보조구비, 기왕 개호비: 사고 발생 후 이미 지출된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 비용, 그리고 입원 기간 중 필요했던 간병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사고 경위,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액수를 결정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현장 기록: 사고 발생 시각, 장소, 사고 경위, 관련된 모든 차량 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기록의 중요성: 사고로 인한 부상은 즉시 병원에서 진찰받고, 진단서, 소견서, 치료 내역서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손해 항목의 이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 개호비(간병비), 보조구비, 그리고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4.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장해 진단은 손해배상액, 특히 일실수입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학적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며, 최신 의학적 기준이나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의 새로운 이해'와 같은 개정된 평가 방법을 고려한 감정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5. 소득 증빙: 일실수입 산정을 위해 사고 전후의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 중 경영성과금처럼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은 소득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개호비(간병비) 입증: 입원 기간 동안 개호(간병)가 필요했다면, 그 필요성과 기간을 의료진의 소견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미성년 피고가 공원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의 보행자들을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채 지나가려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일부인 46,434,5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원 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 (사고 당시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보안과 교감으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 B: 화성시 동탄여울공원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 C, 모 D) ### 핵심 쟁점 공원 내 자전거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 유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공무원 봉급 외 각종 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포함 범위, 사고로 인한 외모 추상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 기왕 개호비 청구의 인정 요건.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6,434,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2.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원 내 자전거 운전자로서 전방의 보행자들을 발견하고도 감속 등 안전운행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추월 의사를 표시했거나 원고에게 후행 자전거에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은 공무원으로서의 봉급, 호봉 승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외모 추상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고, 기왕 개호비는 원고가 실제로 개호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고 E를 만나 교제하며 주식 및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 E는 원고 A 등에게 18억 원의 약정금 청구 조정을 신청하여 성립되었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 또는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참다운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미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혼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혼인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고 E를 만나 교제했으며, 피고 E와 주식 및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E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혼인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 및 혼인 취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E (개명 전 F):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원고 A를 만나 교제했으며, 원고 A와 주식 및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 A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E는 2017년 4월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교제하다가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습니다. 2019년 6월경 두 사람은 피고 E가 주식회사 I의 주식 등을 원고 A에게 18억 원에 양도하고 원고 A는 토지 매각 즉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주식 및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6일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 직후인 2019년 8월 27일 피고 E는 원고 A 등에게 18억 원의 약정금 청구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5일 원고 A와 피고 E는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 E가 자신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혼인이 무효이거나 사기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당사자 일방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 의사가 없고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 사기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주위적 청구(혼인 무효 확인 및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 없이 오로지 원고 A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로만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전 피고 E가 다른 이성과 연락하고 원고 A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 그리고 혼인 이후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E의 혼인 의사 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 A의 예비적 청구(혼인 취소 및 위자료)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원고 A와 피고 E가 2019년 11월 5일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이혼으로 관계가 해소된 경우 다시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 결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인 혼인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15조 (혼인무효)**​: 이 조항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 무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 해석하며,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에게 참다운 부부관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혼인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 이 조항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원고 A는 피고 E가 사기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는 혼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이혼으로 관계가 해소된 경우 다시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자체에 대한 소의 이익은 인정했으나, 실체적 판단 결과 무효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이혼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혼인 의사의 중요성**: 혼인 관계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진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방이 재산상의 이득만을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에게 참다운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 전의 사소한 언행이나 혼인 후의 비동거 사실만으로는 진정한 혼인의사 결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혼 후 혼인 취소 청구의 한계**: 이미 협의이혼 등을 통해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다시 청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소멸된 관계에 대해 다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예외적으로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혼인이 무효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금전 거래와 혼인의 분리**: 혼인을 앞두고 재산상 복잡한 계약이나 금전 거래가 얽혀 있다면 이는 추후 혼인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받거나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과 별개의 금전적 약정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이러한 금전적 요인으로 인해 진정한 혼인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022년 10월 12일 저녁 울산의 한 도로에서 피고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이 원고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이어서 선행 차량까지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는 우측 견갑골 골절, 흉추 및 경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총 149,007,49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토바이 운전자로,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견갑골 골절, 흉추 및 경추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10월 12일 저녁, 울산의 북부순환도로에서 피고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이 앞서가던 원고 A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연달아 다른 차량까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는 견갑골 골절, 흉추 및 경추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 책임을 지게 되었고, A는 이 사고로 입은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그 액수와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특히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 산정 방법 및 기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의 적정성 (특히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의 새로운 이해' 적용) 4. 기왕 치료비, 보조구비, 기왕 개호비(간병비) 및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상 항목의 인정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가 보험사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9,007,494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사고일인 2022년 10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원고의 당초 청구 금액인 188,155,099원에서 일부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149,007,494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상당 부분 인용되었으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는 그 운행자를 대신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로서 이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원고가 다쳤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자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보험사인 피고는 이를 보상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손해입니다. 원고의 사고 당시 소득, 예상 정년까지의 소득, 그리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의 새로운 이해'를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 9%(영구장해)와 23%, 11.5%(2년 한시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기왕 치료비, 보조구비, 기왕 개호비: 사고 발생 후 이미 지출된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 비용, 그리고 입원 기간 중 필요했던 간병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사고 경위,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액수를 결정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현장 기록: 사고 발생 시각, 장소, 사고 경위, 관련된 모든 차량 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기록의 중요성: 사고로 인한 부상은 즉시 병원에서 진찰받고, 진단서, 소견서, 치료 내역서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손해 항목의 이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 개호비(간병비), 보조구비, 그리고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4.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장해 진단은 손해배상액, 특히 일실수입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학적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며, 최신 의학적 기준이나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의 새로운 이해'와 같은 개정된 평가 방법을 고려한 감정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5. 소득 증빙: 일실수입 산정을 위해 사고 전후의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 중 경영성과금처럼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은 소득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개호비(간병비) 입증: 입원 기간 동안 개호(간병)가 필요했다면, 그 필요성과 기간을 의료진의 소견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미성년 피고가 공원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의 보행자들을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채 지나가려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일부인 46,434,5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원 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 (사고 당시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보안과 교감으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 B: 화성시 동탄여울공원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 C, 모 D) ### 핵심 쟁점 공원 내 자전거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 유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공무원 봉급 외 각종 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포함 범위, 사고로 인한 외모 추상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 기왕 개호비 청구의 인정 요건.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6,434,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2.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원 내 자전거 운전자로서 전방의 보행자들을 발견하고도 감속 등 안전운행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추월 의사를 표시했거나 원고에게 후행 자전거에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은 공무원으로서의 봉급, 호봉 승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외모 추상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고, 기왕 개호비는 원고가 실제로 개호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