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F 주식회사 직원 G의 졸음운전으로 같은 회사 영업이사 A가 출장 복귀 중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과 그의 가족은 피고 E 주식회사(F 회사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이 사고 차량의 운행자이거나 보험 약관상 면책되는 '이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다른 사람'(타인) 지위를 인정하고, 형식상 '이사'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A이 사고 차량의 '공동운행자'로서 자배법상 손해배상 대상인 '다른 사람'(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이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인 '법인의 이사' 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은 자신이 등기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에 불과하며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고로 부상당한 원고 A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이 보험 약관상 대인배상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과실상계 여부.
법원은 사고 차량이 F의 업무 이익을 위해 운행되었으므로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 A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 운행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배법상 '다른 사람'(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사'로 승진 발령되었고 실제 근로계약 내용, 보수 체계, 회사 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 약관상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을 승낙피보험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이 단순 호의 동승자는 아니지만 졸음운전에 대해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0,857,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857,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회사에 있으므로 동승자인 원고 A은 이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약관 (대인배상Ⅱ 면책 조항):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이사'는 피보험자와 생활이나 이익을 함께하여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이 형식적인 직함만 '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이사'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인과의 실질적인 관계, 권한, 책임, 경제적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 목적, 본인의 지위, 운행 관여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특정 직함(예: 이사)을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직함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업무 내용, 보수 체계, 회사 내 영향력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동승자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위험한 상황이 인지될 경우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로 인정되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