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회사 소속 직원 G가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원고 A가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회사의 영업 이사로, 사고 당시 G와 함께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원고 A의 가족들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들은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가 회사의 이사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을 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출장 중이었고, 사고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원고 A에게 있지 않아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에게도 안전운전촉구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857,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1,000,000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