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임신 33주차의 산모 B가 조기진통과 조기양막파수로 병원에 입원했고,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분만 진행 중 태아의 심박동수 이상 징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분만 2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C와 당직의 D는 분만실에 제때 도착하지 않아 분만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 A는 출생 당시 자발호흡과 심장 박동이 없는 심각한 상태였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뇌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 C, D의 분만 지연 과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아기 A의 뇌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E도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태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548,587,48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3일, 임신 33주차의 B 산모는 조기진통과 조기양막파수 증상으로 F병원에 입원했습니다. B는 양수과소증 상태로 고위험 산모에 해당하여 의료진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입원 후 자궁수축억제제 등이 투여되며 경과를 지켜보던 중, 2014년 9월 28일 새벽부터 B의 진통이 시작되었고, 자궁수축억제제 투여가 중단된 후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06:00경부터 태아의 심박동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이상 징후가 여러 차례 관찰되었고, 07:20경에는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어 분만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분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며 이때부터 담당 주치의나 당직의가 분만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 C는 07:35경까지도 병원에 도착하지 않은 채 당직의 D에게 뒤늦게 연락했고, 당직의 D 또한 07:38경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08:01경에야 분만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지연 동안 07:36경부터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50~180회로 급격히 떨어지는 태아곤란증 상태가 나타났고, 07:48경에는 분당 59회로 회복되지 않는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08:04경 원고 A가 분만되었으나, 출생 당시 자발호흡이 없고 심박동도 측정되지 않는 심각한 저산소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라는 중증 장애를 진단받게 되었고, 원고 측은 피고 병원과 의료진의 분만 지연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치의 C와 당직의 D가 고위험 산모인 B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이상 징후를 적절히 감지하고 신속하게 분만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분만이 지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분만 지연이 원고인 태아 A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성마비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즉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의료진이 산모에게 태아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병원과 의료진은 산모의 조기양막파수 및 분만 진행 중 나타난 태아곤란증에 대한 부적절하고 지연된 대처로 인해 아기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를 겪게 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 과실과 그로 인한 태아의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병원과 의사들에게 총 5억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태아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