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난임 진단을 받고 자궁근종 제거를 위한 1차 개복수술을 받은 후, 의료진의 과실로 배액관 일부가 복부에 남게 되어 2차 개복수술을 받게 되자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액관 제거 과정에서 펠로우 D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법인과 D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차 개복수술의 과실이나 시험관 시술 거부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5월 13일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점막하 근종으로 인한 난임 진단을 받고, 주치의 피고 C로부터 자궁근종 제거를 위한 자궁경 수술과 개복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7월 24일 자궁경 수술을, 2016년 4월 7일 피고 C 집도 하에 1차 개복수술을 받아 21개의 자궁근종을 제거했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 많아 4000mL의 수액이 투여되었습니다. 문제는 2016년 4월 12일 발생했습니다. 레지던트 피고 E이 원고의 배액관 제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펠로우 피고 D이 이어서 배액관을 당겨 제거하려다 유착된 부분이 끊어지면서 상당 부분이 원고의 복부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 D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복강경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날인 2016년 4월 13일, 주치의 피고 C는 원고에게 개복수술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배액관 제거를 위한 2차 개복수술을 실시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2차 개복수술에 대한 비용과 수술 후 문제점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4월 14일 폐색전증 의심으로 다른 병원에 전원되었으나 큰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어 퇴원했습니다. 2016년 6월 13일, 원고는 피고 병원에 시험관 시술을 요청했으나 피고 C는 혈전증 및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총 32,854,3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1차 개복수술 시 빈혈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여 과다 출혈과 폐부종을 유발한 점,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액관 제거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차 개복수술의 시행 및 과다 출혈 발생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시험관 시술 등 추가 진료를 거부한 것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범위(기왕치료비,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배액관 제거 과정에서 펠로우 D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했으며, 그의 사용자인 의료법인 B와 D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1차 개복수술의 과실이나 시험관 시술 거부 관련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왕치료비 청구도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병원 측이 이미 책임진 부분으로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시술 중 또는 시술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