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4년 6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지인인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으로 돈놀이를 해서 원금과 1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억 2,74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14일경부터 2024년 10월 21일경까지 지인인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여 원금과 원금의 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으로 돈을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7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을 속여 1억 2,745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특히 편취한 대부분의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며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여 원금과 원금의 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기망행위)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총 1억 2,745만 원이라는 재산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모두 충족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사기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포괄일죄)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변 지인이라 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 목적이나 상환 능력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 소득, 채무 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약속보다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식의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은 애초에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