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가 약속된 날짜에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퇴거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인도에 관한 조정조서를 통해 피고가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일에 이사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속된 날짜에 이사 준비를 마쳤으나 원고가 현장에 오지 않아 다시 짐을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24일 오후 6시경과 7시경에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가보았을 때 피고가 이사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살림이 그대로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조정조서에 명시된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일인 2020년 4월 24일에 약속대로 부동산을 비워줄 준비를 했는지 여부(명도의 이행제공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일에 이삿짐을 포장하고 차량에 싣는 등 퇴거 준비를 마쳤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할 준비(이행제공)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됩니다. 본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가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는지 여부 즉,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행제공'이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채권자에게 그 이행을 받아들일 것을 통지하는 등 채무를 이행할 준비를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삿짐을 포장하고 차량을 준비하며 폐기물을 배출하는 등의 행위로 부동산 인도의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의무 이행 책임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절차적 근거로 이 조항이 언급되었습니다.
부동산 인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상대방이 현장에 오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삿짐 포장 완료, 차량 대기, 폐기물 배출 등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 이삿짐센터나 폐기물 처리 업체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행 준비 완료 사실을 알리고 현장에 나와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관 등 제3자가 입회했더라도 이행 준비 완료 여부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