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2020년 11월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E' 헬스장을 오픈했고, 피해자 F(여, 22세)를 팀장으로 고용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4일 피해자에게 목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겨드랑이, 가슴 옆 부분, 옆구리를 만졌고, 2020년 12월 14일에는 피해자의 '바디프로필' 사진 촬영 준비를 돕는다며 복부 근육을 만져 추행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동영상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고, 성적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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