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호대상 | 보호기간 |
일반 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 | 1년의 범위 |
청소년 지원시설 |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 | 19세가 될 때까지 |
외국인 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 | 3개월의 범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 | 2년의 범위 |

성폭행/강제추행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통해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보호대상 | 보호기간 |
일반 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 | 1년의 범위 |
청소년 지원시설 |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 | 19세가 될 때까지 |
외국인 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 | 3개월의 범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 | 2년의 범위 |
구분 | 연장사유 |
일반 지원시설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
청소년 지원시설 | 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
구분 | 업무 |
일반 지원시설 |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함) 9.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
청소년 지원시설 | 1. ~ 9. 업무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
외국인 지원시설 | 1. ~ 5. 및 9.의 업무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숙박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활동의 지원 |
구분 | 제출서류 |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 지원시설 입소(이용)요청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및 상담기록카드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로의 인계요청서 |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