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사기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경찰청 형사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지정된 장소에 두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놓아둔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5,017만 원, 1,800만 원, 2,183만 원, 3,000만 원, 2,200만 원, 7,110만 원 등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던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기,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과 함께 몰수 및 가집행선고도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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