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어집 운영 자금이나 식당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에게 9,750만 원, 피해자 J에게 1,9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0월 26일경 피해자 B에게 고성군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계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과 대부업체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3,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속여 선이자 250만 원을 제외한 9,75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8월 초순경에는 피해자 J에게 식당 운영 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는지, 즉 거짓말로 돈을 빌리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어집이나 식당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미필적 고의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항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장어집, 식당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의 재정 상태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을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독립적인 사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몇 가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 B에게 2,800만 원,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던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이 해당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빌려줄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의 말만 믿기보다는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빙, 재산 내역 등)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담보나 연대보증 등 채권 확보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돌려막기 등 거짓된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대여를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증거 자료(금융거래내역, 메시지, 녹취록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대전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