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2004년부터 화성시 D리에 거주하며, 화성시가 E 설치 후보지로 선정한 이 마을의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민총회를 통해 원고가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화성시장의 책임이며, 피고는 단지 협의 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화성시장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정적 판단으로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을 한 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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