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학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일 연기를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며 학원 운영권 변경 등록 및 학원 인도를 청구했고, 만약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2,000만 원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나, 원고가 공동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학원 손실금 22,816,457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서로의 채권을 상계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8년 12월 22일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약을 맺고, 동시에 1억 원에 학원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9년 3월 27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고, 2019년 8월 30일 잔금 지급 기일을 2020년 1월 31일로 정하며 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 명목으로 305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지급 기일을 몇 달 연기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다음날인 1월 31일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2020년 2월 10일 원고에게 양수도 계약과 공동운영협약의 해지를 정식으로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며,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절차 이행 및 학원 시설 인도를 요구하는 주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만약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면 이미 지급한 총 2,305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운영비 305만 원, 중도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실효되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학원 공동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손실금 25,866,457원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것을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학원 양수도 계약 해제를 위해 필요한 이행 최고를 적법하게 했고, 그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학원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공 의무나 임차권 승계 의무의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잔금 지급 기일 연기 요청을 '이행 거절'로 보지 않았으며, 계약이 '정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계약 해제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학원 운영 중 발생한 손실금 22,816,457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손실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상계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