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기로 한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학원을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나중에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부적법하다며 학원 양수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은 원고의 책임을 주장하며, 학원 운영 중 발생한 손실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이행 제공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학원 운영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