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는 피고가 운영하는 'H 센터'의 'I 과정'을 수강하기로 하고 교습비를 지급했으나, 교육이 시작되기 전 수강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만 반환하며 학원법 적용을 부정하고 자체 환불 약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H 센터'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며, 교육 시작 전 수강 취소 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학원법 시행령 규정이 당사자 간의 약정보다 우선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미반환된 교습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5,290,000원, 원고 B는 920,000원을 피고의 'H 센터'에 교습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과정 시작 전인 2022년 11월 11일경 내용증명을 통해 수강 계약 철회 및 교습비 90%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781,000원만을 반환했고, 학원법 적용을 부인하며 자체 약정에 따른 10% 해약금 공제 후 환불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나머지 교습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D가 운영하는 'H 센터'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학원법이 적용될 경우 교습 시작 전 수강 취소에 대한 교습비 반환 기준이 당사자 간의 약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09,000원, 원고 B에게 92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H 센터'가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었고, 평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규정은 학습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수강 시작 전 계약을 철회한 원고들에게 피고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미반환된 2,509,000원을, 원고 B는 920,000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주요 법리는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규정들이 학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10% 해약금 공제 약정은 학원법의 규정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하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 기관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교육 과정의 명칭, 홍보 내용, 교습 기간, 제공하는 지식이나 기술의 종류 등을 통해 학원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시작 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개별 약정이 학원법의 반환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 약관에 관계없이 학원법에 따른 전액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습비 납부 및 계약 내용, 환불 요청에 대한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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