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인 종중의 종원임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F씨(F氏)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일원이라 주장하며, 피고 종중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원 지위의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 A는 G의 16세손이며, 원고 B와 C는 각각 G의 17세손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제적등본과 세보(종중의 가계를 기록한 책)의 기록을 토대로 원고들이 G의 후손이며, 따라서 피고 종중의 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직계존속이 생가를 찾아 종중을 이탈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탈이 원고들의 종원 지위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
서울고등법원 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