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특정 F씨 종중의 후손으로서 종중원임을 주장했으나, 피고 종중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직계존속이 다른 종중으로 이적했으므로 원고들도 종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직계존속이 피고 종중의 족보(세보)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인으로 인정되며, 선조의 입양 파양 없이 후손이 종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F씨 G의 후손으로서 피고 D종중의 종원임을 주장하며 족보 등재와 종원 지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종중은 원고들을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특히 원고들의 직계존속인 H의 조부(AB)가 원래 피고 종중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였다가 양자로 들어온 것이고, H이 나중에 생가를 찾아 본래의 조상(증조부 AC)이 속한 종중으로 이적하거나 출계했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H의 직계비속들은 모두 피고 종중의 종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법원에 종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이 F씨 D종중의 종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원고들의 직계존속이 다른 종중으로 이적했다는 주장이 원고들의 종원 지위 상실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D종중의 종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직계존속인 H이 피고 종중의 세보에 기재된 인물(J)과 제적등본의 기록을 종합할 때 동일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적등본상 이름이나 출생년도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과거 세보 기록의 특성(돌림자 사용, 생년월일 불정확 기재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조의 생가입적 주장에 대해서는, 입양 당사자가 아닌 후손이 입양을 파양할 수 없고 입양이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선조가 생가를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직계비속들이 종원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집단체이며,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종중 규약으로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원 지위의 확인은 주로 족보(세보)와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동선조와의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보와 제적등본 간의 일부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당시의 기록 관행과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인으로 인정하는 폭넓은 판단을 했습니다. 입양된 자는 양부모의 종중원이 되며,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그 효력은 입양된 자의 후손에게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선대가 생가를 찾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직계비속이 종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양 당사자가 아닌 후손이 입양을 파양할 수 없고, 입양의 무효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적법한 입양의 법적 효력이 계속 유지됨을 강조하는 판단입니다.
종중원 지위는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종중에서 종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종원 지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족보(세보),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계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기록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보와 제적등본상 이름, 생년월일 등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당시 돌림자 사용 관행이나 출생 기록의 부정확성 등을 고려하면 동일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대의 입양이나 파양 문제가 종중원 지위와 관련될 때는, 입양의 유효성 여부와 그 후손의 종원 지위 승계 여부를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대가 생가를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그 직계비속의 종원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 파양은 해당 당사자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후손이 임의로 선대의 입양을 파양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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