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U가 유튜브를 통해 공적 인물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언론 보도가 된 후, 피고들이 해당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자, 원고가 모욕,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U: 유튜브에 '○○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인물입니다. - 피고 C, D, E, G, H, I, J, K, L, M, N, O: <언론사명>의 기사에 '○○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인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12명의 네티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U는 2022년 10월 초 유튜브 채널 'T'에 P 전 법무부장관과 Q 대통령 등이 2022년 7월 19일 밤 S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이 의혹은 W당 R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언론사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명>의 뉴스 정치란에 원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B씨'로 지칭하며 "깔 카드 많다던 '○○동 술자리' 제보자…돌연 '한 방에 이뤄지는 꿈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원고가 의혹 제기 이후 트위터 계정에 작성한 글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 C 외 11명은 이 기사에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인터넷에서 이 사건 각 댓글을 통해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 모욕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피고들의 댓글 내용은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 의견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욕설 등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그 모욕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의 신상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다고 보아, 이를 위법한 모욕,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참조)**​: 법원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위법성 판단 시에는 표현의 취지, 방법, 동기, 경위,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 표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한계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표현 내용이 사적인 관계에 관한 것인지 공적인 관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한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지, 그리고 표현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추어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에 관한 사안인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가 우선할 수 있지만,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보한 '○○동 술자리 의혹'이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된 공적 관심사안이며, 원고 스스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비판적 의견 표명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댓글 표현이 다소 거칠었더라도,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불만 내지 부정적 의견 표현으로 보아 인격권 침해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넓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표현의 정도와 내용**: 댓글이나 온라인 게시물 작성 시 욕설이나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이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라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스스로 공적 논란을 야기한 인물에 대한 비판은 더욱 폭넓게 허용됩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의 성립 여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해 언급할 때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당사자의 실명이 특정되지 않았고, 제보의 진실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제보자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위험을 자초했는지 여부**: 스스로 공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경우, 그에 따른 비판적 의견 표명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F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채권자가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회사 (채권자, 항고인) - F: 부동산의 점유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 주장을 부인한 당사자 (채무자, 상대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F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F의 대리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F가 계약 해지를 원했고 양측이 해지에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F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채권자가 낸 항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보낸 2024년 6월 15일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2024년 7월 3일자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채무자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주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이 언급되었지만, 실제 쟁점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과 증명 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에 의해 해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의 정의를, 민법 제635조 등은 해지 통고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해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 나누는' 수준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 합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단행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력한 임시처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메시지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 해지 통지서'와 같이 공식적인 문서를 사용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때는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그 의사표시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임차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임차인은 늦게 갱신 요구를 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필요비 상환 청구를 이유로 점포 인도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유효하며,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기간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은 공탁으로 반환 의무가 소멸되었으며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원상복구 약정으로 인해 포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임차인에게 점포를 즉시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A, B):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주이자 임대인 - 채무자 (D):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임차인 - F: 채권자들이 상가 건물 소유권을 승계하기 전의 건물주이자 최초 임대인 - G: 채무자 D의 어머니로, 상가 점포에서 함께 영업하며 임대인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람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2015년 11월 26일부터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며, 임대차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2023년 11월에는 보증금 1,102만 5천 원, 월세 114만 6천 48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채권자 A, B는 2020년 8월 7일 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채권자들은 2024년 10월 10일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고, 이는 10월 11일 채무자의 어머니 G이 점포에서 수령했습니다. 채무자는 2024년 10월 29일 채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갱신 거절 통지가 자신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두 합의로 임대차 기간이 2024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전기시설 보수비 20만 원의 필요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1월 26일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포 인도를 요구했고, 2024년 11월 26일에는 임대차보증금 1,102만 5천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은 언제인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유효한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있는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에게 채권자들 A,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특정 부분 26.4㎡를 인도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유효하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기한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1월 26일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했고, 임차인이 원상회복 약정을 했으므로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포기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 점포를 즉시 인도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계약갱신 요구 등)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는 이 기간을 놓쳐 갱신 요구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같은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인은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고, 채무자의 어머니가 영업장에서 통지서를 수령하여 유효한 도달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현실적인 수령이나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공탁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소멸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며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고, 본안 소송 시 권리 실현 지연으로 현저한 손해가 예상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갱신 요구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 요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통지가 임차인의 영업장소에서 임차인의 가족이나 직원에 의해 수령되었다면, 사회통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아 유효한 도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약정했다면,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이나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임차인이 공탁금을 실제로 찾아가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공탁 시점에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심화되어 신뢰 관계가 깨졌고, 본안 소송까지 점포 인도가 지연될 경우 큰 손해가 예상된다면,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U가 유튜브를 통해 공적 인물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언론 보도가 된 후, 피고들이 해당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자, 원고가 모욕,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U: 유튜브에 '○○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인물입니다. - 피고 C, D, E, G, H, I, J, K, L, M, N, O: <언론사명>의 기사에 '○○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인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12명의 네티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U는 2022년 10월 초 유튜브 채널 'T'에 P 전 법무부장관과 Q 대통령 등이 2022년 7월 19일 밤 S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이 의혹은 W당 R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언론사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명>의 뉴스 정치란에 원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B씨'로 지칭하며 "깔 카드 많다던 '○○동 술자리' 제보자…돌연 '한 방에 이뤄지는 꿈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원고가 의혹 제기 이후 트위터 계정에 작성한 글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 C 외 11명은 이 기사에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인터넷에서 이 사건 각 댓글을 통해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 모욕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피고들의 댓글 내용은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 의견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욕설 등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그 모욕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의 신상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다고 보아, 이를 위법한 모욕,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참조)**​: 법원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위법성 판단 시에는 표현의 취지, 방법, 동기, 경위,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 표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한계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표현 내용이 사적인 관계에 관한 것인지 공적인 관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한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지, 그리고 표현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추어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에 관한 사안인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가 우선할 수 있지만,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보한 '○○동 술자리 의혹'이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된 공적 관심사안이며, 원고 스스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비판적 의견 표명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댓글 표현이 다소 거칠었더라도,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불만 내지 부정적 의견 표현으로 보아 인격권 침해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넓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표현의 정도와 내용**: 댓글이나 온라인 게시물 작성 시 욕설이나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이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라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스스로 공적 논란을 야기한 인물에 대한 비판은 더욱 폭넓게 허용됩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의 성립 여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해 언급할 때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당사자의 실명이 특정되지 않았고, 제보의 진실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제보자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위험을 자초했는지 여부**: 스스로 공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경우, 그에 따른 비판적 의견 표명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F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채권자가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회사 (채권자, 항고인) - F: 부동산의 점유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 주장을 부인한 당사자 (채무자, 상대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F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F의 대리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F가 계약 해지를 원했고 양측이 해지에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F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채권자가 낸 항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보낸 2024년 6월 15일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2024년 7월 3일자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채무자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주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이 언급되었지만, 실제 쟁점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과 증명 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에 의해 해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의 정의를, 민법 제635조 등은 해지 통고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해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 나누는' 수준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 합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단행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력한 임시처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메시지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 해지 통지서'와 같이 공식적인 문서를 사용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때는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그 의사표시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임차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임차인은 늦게 갱신 요구를 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필요비 상환 청구를 이유로 점포 인도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유효하며,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기간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은 공탁으로 반환 의무가 소멸되었으며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원상복구 약정으로 인해 포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임차인에게 점포를 즉시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A, B):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주이자 임대인 - 채무자 (D):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임차인 - F: 채권자들이 상가 건물 소유권을 승계하기 전의 건물주이자 최초 임대인 - G: 채무자 D의 어머니로, 상가 점포에서 함께 영업하며 임대인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람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2015년 11월 26일부터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며, 임대차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2023년 11월에는 보증금 1,102만 5천 원, 월세 114만 6천 48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채권자 A, B는 2020년 8월 7일 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채권자들은 2024년 10월 10일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고, 이는 10월 11일 채무자의 어머니 G이 점포에서 수령했습니다. 채무자는 2024년 10월 29일 채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갱신 거절 통지가 자신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두 합의로 임대차 기간이 2024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전기시설 보수비 20만 원의 필요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1월 26일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포 인도를 요구했고, 2024년 11월 26일에는 임대차보증금 1,102만 5천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은 언제인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유효한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있는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에게 채권자들 A,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특정 부분 26.4㎡를 인도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유효하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기한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1월 26일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했고, 임차인이 원상회복 약정을 했으므로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포기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 점포를 즉시 인도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계약갱신 요구 등)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는 이 기간을 놓쳐 갱신 요구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같은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인은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고, 채무자의 어머니가 영업장에서 통지서를 수령하여 유효한 도달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현실적인 수령이나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공탁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소멸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며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고, 본안 소송 시 권리 실현 지연으로 현저한 손해가 예상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갱신 요구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 요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통지가 임차인의 영업장소에서 임차인의 가족이나 직원에 의해 수령되었다면, 사회통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아 유효한 도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약정했다면,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이나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임차인이 공탁금을 실제로 찾아가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공탁 시점에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심화되어 신뢰 관계가 깨졌고, 본안 소송까지 점포 인도가 지연될 경우 큰 손해가 예상된다면,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