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종중의 일원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1989년과 2007년에 발행된 대동보에 기재된 18세손 K의 후손들로,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피고인 B 종중의 종원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종중은 1989년 이전의 족보에 원고들의 조상인 18세손 K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갑작스럽게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 외에 종원임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족보의 기재 내용이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이 18세손 K의 후손으로서 피고 종중의 종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1989년과 2007년 대동보에 원고들의 조상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해당 후손임이 명확하며, 족보에 기재되기까지의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종중 행사에 참여한 사실, 종중 재산 분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