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만 계좌를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전력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4일경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이 많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6일경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이 계좌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330만원, G로부터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2018년에 두 차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탈법 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제공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 즉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쌓는 것으로만 인식했고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계좌에 입출금된 금원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이 법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돈을 피고인의 실명 계좌로 입금받아 금융거래를 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집니다. • 방조의 고의: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여기서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고의와 그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직접적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 즉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실적 쌓기로만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한 탈법 목적 금융거래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방조)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의 위험성 인지: 본인의 계좌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대출 상담 등을 이유로 계좌 정보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이므로 이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의성 판단의 중요성: 법률 위반의 방조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고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해 계좌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에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거 전력의 영향: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서 본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 사건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심스러운 제안 거절: 대출을 빌미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거나 계좌를 알려달라는 등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식과 다른 제안은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 개인 계좌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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