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광주 서구청 공무원 A는 G요양병원 시공업자 C와 I요양병원 직원 B로부터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 승인 청탁과 함께 식사, 술, 베트남 여행경비 등 총 2,403,75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시공업자 C는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 승인을 받기 위해 B를 통해 A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했고 B는 A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여행경비를 부담했습니다. 또한 C와 B는 A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D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임야 1,100m²에서 토석 약 3,000m²를 채취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500만 원 및 2,403,750원 추징,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710,000원 추징, C에게 벌금 1,000만 원, D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G요양병원 시공업자 C는 병원 건축을 완료했음에도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약 2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건축주 O은 요양병원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광주 서구청에 진입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려 했으나 당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C는 평소 A와 친분이 있던 I요양병원 직원 B를 통해 A를 만나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해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별개로 주식회사 J 대표 D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2,403,750원 추징.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자격정지형의 선고가 유예됩니다. •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710,000원 추징됩니다. • 피고인 C: 벌금 10,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피고인 D: 벌금 7,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취득/교부, 피고인 D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 B, C의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당시 A가 기부채납 승인에 대한 재량적 지위에 있었던 점, B를 통해 A의 지인 업체가 요양병원 거래업체로 선정되도록 도모한 점, 돈이 오갔던 정황, A의 베트남 여행 시기와 비용 부담, 그리고 피고인들의 모순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향응과 여행경비가 기부채납 승인과 대가관계에 있었고 A가 이를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는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직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B와 C는 절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는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 승인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C와 B로부터 식사, 술, 베트남 여행경비 등 금전적 이득을 제공받았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의 금액이 적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및 제30조 (공동정범):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에 정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업자 C와 I요양병원 직원 B는 공모하여 공무원 A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3자 뇌물취득 및 교부): "전항의 경우에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도 전항과 같다." 이 조항에 따라 B는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C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제3자 뇌물취득죄'가, C는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했으므로 '제3자 뇌물교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매개로 한 뇌물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뇌물죄의 가중처벌):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형량을 가중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A에게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선택된 근거가 됩니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개발행위 허가 위반): 이 법률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56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 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40조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D는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이 법을 위반했으므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B는 징역 6월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받았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A는 자격정지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형법 제134조 (몰수 및 추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뇌물을 받은 자 또는 증뢰한 자는 그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뇌물에 공할 금품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뇌물로 받은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거나 몰수하기 어렵다면 그 가액만큼 추징하게 됩니다. A와 B로부터 각각 2,403,750원, 2,71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공무원과 이해관계자의 만남: 공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만날 때는 식사 제공, 선물 수수 등 사소한 접대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대가성 여부 판단: 금품이나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대가성이 있는지는 직접적인 요구가 없었더라도 상황과 정황상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제3자 뇌물: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받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직접 주고받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 행정 절차 준수: 건물 인허가, 토지 개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법규와 관할 관청의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어기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에서의 판단: 사업상 어려움이나 절박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법적인 절차와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울산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