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요통과 하지 감각 저하로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서 세균 감염(MRSE)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 A씨는 의료진이 수술 부위를 부적절하게 봉합하고, 감염 진단이 지연되었으며, 항생제 투여 및 수술 부위 고름 제거, 배액관 관리 등에서 과실이 있었고, 수술 방법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6억 8천8백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 기록 감정 결과와 당시 의료 수준을 종합하여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환자 A씨의 현재 장해가 수술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하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6년 8월 10일 요통과 좌측 엄지발가락 및 발목 근력 저하, 좌하지 감각 저하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했고, MRI 검사 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 좌측,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원판전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6년 8월 16일 피고 C 주치의에게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8월 23일부터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확인되고 염증 수치가 상승하자 의료진은 항생제를 변경하고 감염내과 협의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8월 28일 수술 부위 삼출물에서 메치실린 저항성 포도상 피부균(MRSE)이 검출되었고, 8월 29일과 9월 7일 각각 2차, 3차 수술(상처 부위 세척 및 재봉합술, 창상 세척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9월 9일 G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감염 치료를 받았고, 현재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근력 감소 및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고 A씨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료진의 수술 부위 봉합 및 무균 환경 조성 과실, 감염 진단 지연, 항생제 모니터링 소홀, 고름 제거 미흡, 배액관 관리 소홀 등의 의료상 과실과 수술 방법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의 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씨의 척추 수술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수술 부위 봉합, 무균 환경 조성, 감염 진단을 위한 균배양검사 시점, 항생제 투여 모니터링, 수술 부위 고름 제거, 배액관 관리 등에 대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수술 방법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씨에게 이 사건 1차 수술 시 봉합을 부적절하게 했거나 무균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염 증상이 나타난 후 균배양검사 시점,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2차 및 3차 수술 시 고름 제거, 배액관 관리 등에 있어서도 당시 의료 수준과 진료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아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충분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특정 수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는 수술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의료 과실 판단 기준)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선택된 진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을 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수술 부위 봉합 과실, 무균 환경 조성 미흡, 균배양검사 지연, 항생제 모니터링 소홀, 고름 제거 미흡, 배액관 관리 소홀 등 모든 주장에 대해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의료기관에서 실천되던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67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원고 A씨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MRI 검사 결과와 수술 방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2차 수술 전에 수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근육층 이하 부위에 고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근육 아래층의 감염 의심 소견도 없었으므로, 설령 다른 수술 방법을 설명했더라도 실제로 그 방법을 선택하여 수술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진의 과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수술의 경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본인도 상처 부위 관리 및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특히 여러 치료 방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방법의 장점, 단점, 예상되는 위험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판례의 경우 환자 본인이 신경외과 전문의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반 환자의 설명의무 기준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독립적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거나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증상 변화를 알리고 추가 검사나 치료 계획 변경을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