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자신의 회사 제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려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과거 사기·횡령 전력과 해고 사실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제조하는 'B' 세정제와 동종의 'H' 세정제를 피해자 F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려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자신이 20년 경력의 회사 대표이며 피고인의 회사가 자신의 회사에서 분사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F의 과거 이력, 즉 사기·횡령으로 구치소에서 출소 후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공장 물건을 빼돌려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메신저를 통해 홈쇼핑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메시지 전송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메시지가 특정인에게만 전달되었음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경쟁사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하는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비방 목적' 부정 주장, '공연성' 부정 주장, '정당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상대방의 과거 이력이나 비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상대방의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방 목적이 더욱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관계자들 사이에 오가는 정보는 전파 가능성이 높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이라 할지라도, 그 대응 수단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응의 목적,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경쟁자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