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회사가 제조하는 'B' 다용도 세정제의 경쟁 제품인 'H' 다용도 세정제의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 F에 대한 비방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작성하여 홈쇼핑 업체 관계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피해자 F가 사기와 횡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피고인의 회사에서 물건을 훔쳐 해고된 후 유사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가 홈쇼핑 내부에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상당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