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카로운 통찰력, 치밀한 사건 수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D의 자녀들(원고)이 D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버스의 공제사업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 및 운전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하고 총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자전거 운전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D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C연합회: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버스의 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 사망자 D: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다 버스와 충돌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24년 근속의 공무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9월 21일 오후 2시 10분경, 망인 D은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의 왕복 5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3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자동차의 좌측으로 앞지른 후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가던 중, 2차로 후행 버스가 D의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1차로와 2차로 사이 중간 지점으로 들어설 무렵, 앞지르기를 마친 D이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2차로 위에서 버스의 우측 앞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은 이 사고로 두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약 한 시간 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사망자의 자녀들인 A와 B가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인 C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버스 운전자의 자전거 추월 시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여부와 그 정도,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및 진로 변경 시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사망에 기여한 정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비율 산정 및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C연합회는 원고 A, B에게 각각 169,435,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9월 21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자전거를 앞지를 때 자전거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근접 주행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 D 또한 정차 차량을 앞지른 후 지정차로로 신속히 복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버스와 충돌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외상성 뇌손상이라는 사망 원인에 직접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으며, 유족이 받은 퇴직유족급여나 퇴직수당은 일실수입 등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성격의 급여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 판결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강력한 법적 근거로, 이 사건에서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공제사업자의 배상책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조항입니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는 운전자와 함께 또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연합회가 버스 공제사업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상계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러한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상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5%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원칙: 사망 사고의 경우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장래의 수입(일실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손해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망인의 소득, 정년, 가동연한, 생계비 등을 고려하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기준 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유족급여나 퇴직수당은 일실수입의 성격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사고 경위, 운전자 과실 정도, 망인의 연령, 사망 원인, 유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 비율 산정 시 본인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불안정성, 취약성, 낮은 속도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지르기 해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넘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차로 주행 시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고 진로 변경 시에는 후행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소득(공무원 봉급, 일반 노동임금 등), 가동연한, 생계비, 장례비, 위자료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유족이 사망자의 퇴직유족급여나 퇴직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실수입이나 적극적 손해액과는 성격이 다른 소득보장적 또는 근로보상적 급여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술값 결제가 되지 않자 술집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예약 없이 숙박업소에 무단 침입한 후, 다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차례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서울 광진구에 있는 'D'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 (재물손괴 피해자) - 피해자 I: 서울 광진구에 있는 'J'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사람 (건조물침입 피해자) - 경사 F, 순경 G, 경장 K: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한 경찰관들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 성명 불상 청소 직원: 'J'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에게 속아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 ###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11월 29일 오후 2시 26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 'D'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값 결제가 불상의 이유로 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 5,000원 상당의 뚝배기를 깨고 20,000원 상당의 원통형 의자를 찌그러뜨려 총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손님이 취해 인사불성'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와 순경 G가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F의 다리와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이어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연행되는 중에도 G의 어깨를 깨물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숙박업소 'J'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출입 비밀번호를 받지 못했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청소 직원을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J'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55분경 '선불인데 손님이 돈을 입금도 안하고 2시간째 있음'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K이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K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또다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와 숙박업소 출입 문제로 인해 재물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손괴한 행위는 해당 술집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산적 피해를 넘어 영업이라는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의 다리, 배, 옆구리를 차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숙박업소의 예약 없이 청소 직원을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유예기간 중 재범 없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적인 분쟁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감정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2.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건물 관리자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설령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기망(속임)을 통해 침입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형 사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후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 정신 질환 등 개인적인 사정은 양형(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 행위 자체를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한 번의 범죄 이후에도 같은 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복적인 위법 행위는 법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사진작가인 A와 아마추어 코스프레 모델 B는 동업으로 화보 촬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각서에 따른 채무 650만 원과 동업 투자금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는 A의 유사강간, 협박,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작성한 650만 원의 채무 각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B는 A에게 6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A의 동업 투자금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B의 반소 청구 중 유사강간과 협박 주장은 형사 사건에서의 '혐의 없음' 및 '무죄' 확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A의 폭행 행위는 형사상 유죄(벌금 200만 원)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A가 B에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C생): 사진작가로 스튜디오 'D'를 운영하며 피고와 함께 화보 촬영 작업을 동업으로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여, E생): 아마추어 코스프레 모델로 원고와 화보 촬영 작업을 동업으로 진행했으며, 원고의 폭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사진작가인 원고 A는 2015년 6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아마추어 코스프레 모델인 피고 B와 동업으로 화보촬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촬영 장소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일본 코스프레 행사 참가 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에 따른 채무 650만 원을 2019년 10월 13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각서가 원고의 폭행·협박 등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사강간, 협박, 감금, 강요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유사강간, 감금,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폭행 혐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및 동업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유사강간, 협박, 폭행 등)로 인한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작성한 채무 각서(650만 원)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동업 관련 투자금(약 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유사강간, 협박, 감금,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 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는 피고 B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6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동업 투자금 손해배상)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유사강간, 협박 등 위자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서에 따른 650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인정받았으나, 동업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행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받았으나, 유사강간 및 협박 등 다른 불법행위 주장은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 자체가 공공의 질서나 일반적인 도덕 관념에 심각하게 반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는 각서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서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보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한쪽 당사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궁박)에 있거나(경솔) 사회 경험이 부족한(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무효로 본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각서가 원고의 궁박으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속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이나 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행·협박 등 강박으로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박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수사기관에서도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본 원칙으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폭행 행위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서면 약정의 효력과 입증**: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나 약정은 반드시 서면(각서,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 행위와 그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동업 투자금 및 비용의 증빙**: 동업 관계에서 투자하거나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비용이 동업 목적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 계약 시 투자금액이나 비용 정산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월세, 전기료 등은 개인 스튜디오 운영 비용으로 보이고 동업 투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 판결과 민사 책임의 연관성**: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유사강간 및 협박 혐의는 형사상 무죄 등이 확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폭행 혐의는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유무죄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자료 산정의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D의 자녀들(원고)이 D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버스의 공제사업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 및 운전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하고 총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자전거 운전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D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C연합회: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버스의 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 사망자 D: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다 버스와 충돌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24년 근속의 공무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9월 21일 오후 2시 10분경, 망인 D은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의 왕복 5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3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자동차의 좌측으로 앞지른 후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가던 중, 2차로 후행 버스가 D의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1차로와 2차로 사이 중간 지점으로 들어설 무렵, 앞지르기를 마친 D이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2차로 위에서 버스의 우측 앞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은 이 사고로 두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약 한 시간 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사망자의 자녀들인 A와 B가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인 C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버스 운전자의 자전거 추월 시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여부와 그 정도,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및 진로 변경 시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사망에 기여한 정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비율 산정 및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C연합회는 원고 A, B에게 각각 169,435,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9월 21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자전거를 앞지를 때 자전거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근접 주행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 D 또한 정차 차량을 앞지른 후 지정차로로 신속히 복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버스와 충돌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외상성 뇌손상이라는 사망 원인에 직접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으며, 유족이 받은 퇴직유족급여나 퇴직수당은 일실수입 등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성격의 급여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 판결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강력한 법적 근거로, 이 사건에서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공제사업자의 배상책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조항입니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는 운전자와 함께 또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연합회가 버스 공제사업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상계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러한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상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5%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원칙: 사망 사고의 경우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장래의 수입(일실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손해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망인의 소득, 정년, 가동연한, 생계비 등을 고려하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기준 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유족급여나 퇴직수당은 일실수입의 성격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사고 경위, 운전자 과실 정도, 망인의 연령, 사망 원인, 유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 비율 산정 시 본인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불안정성, 취약성, 낮은 속도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지르기 해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넘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차로 주행 시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고 진로 변경 시에는 후행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소득(공무원 봉급, 일반 노동임금 등), 가동연한, 생계비, 장례비, 위자료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유족이 사망자의 퇴직유족급여나 퇴직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실수입이나 적극적 손해액과는 성격이 다른 소득보장적 또는 근로보상적 급여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술값 결제가 되지 않자 술집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예약 없이 숙박업소에 무단 침입한 후, 다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차례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서울 광진구에 있는 'D'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 (재물손괴 피해자) - 피해자 I: 서울 광진구에 있는 'J'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사람 (건조물침입 피해자) - 경사 F, 순경 G, 경장 K: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한 경찰관들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 성명 불상 청소 직원: 'J'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에게 속아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 ###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11월 29일 오후 2시 26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 'D'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값 결제가 불상의 이유로 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 5,000원 상당의 뚝배기를 깨고 20,000원 상당의 원통형 의자를 찌그러뜨려 총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손님이 취해 인사불성'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와 순경 G가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F의 다리와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이어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연행되는 중에도 G의 어깨를 깨물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숙박업소 'J'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출입 비밀번호를 받지 못했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청소 직원을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J'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55분경 '선불인데 손님이 돈을 입금도 안하고 2시간째 있음'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K이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K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또다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와 숙박업소 출입 문제로 인해 재물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손괴한 행위는 해당 술집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산적 피해를 넘어 영업이라는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의 다리, 배, 옆구리를 차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숙박업소의 예약 없이 청소 직원을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유예기간 중 재범 없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적인 분쟁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감정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2.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건물 관리자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설령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기망(속임)을 통해 침입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형 사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후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 정신 질환 등 개인적인 사정은 양형(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 행위 자체를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한 번의 범죄 이후에도 같은 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복적인 위법 행위는 법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사진작가인 A와 아마추어 코스프레 모델 B는 동업으로 화보 촬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각서에 따른 채무 650만 원과 동업 투자금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는 A의 유사강간, 협박,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작성한 650만 원의 채무 각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B는 A에게 6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A의 동업 투자금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B의 반소 청구 중 유사강간과 협박 주장은 형사 사건에서의 '혐의 없음' 및 '무죄' 확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A의 폭행 행위는 형사상 유죄(벌금 200만 원)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A가 B에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C생): 사진작가로 스튜디오 'D'를 운영하며 피고와 함께 화보 촬영 작업을 동업으로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여, E생): 아마추어 코스프레 모델로 원고와 화보 촬영 작업을 동업으로 진행했으며, 원고의 폭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사진작가인 원고 A는 2015년 6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아마추어 코스프레 모델인 피고 B와 동업으로 화보촬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촬영 장소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일본 코스프레 행사 참가 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에 따른 채무 650만 원을 2019년 10월 13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각서가 원고의 폭행·협박 등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사강간, 협박, 감금, 강요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유사강간, 감금,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폭행 혐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및 동업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유사강간, 협박, 폭행 등)로 인한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작성한 채무 각서(650만 원)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동업 관련 투자금(약 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유사강간, 협박, 감금,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 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는 피고 B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6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동업 투자금 손해배상)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유사강간, 협박 등 위자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서에 따른 650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인정받았으나, 동업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행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받았으나, 유사강간 및 협박 등 다른 불법행위 주장은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 자체가 공공의 질서나 일반적인 도덕 관념에 심각하게 반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는 각서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서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보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한쪽 당사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궁박)에 있거나(경솔) 사회 경험이 부족한(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무효로 본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각서가 원고의 궁박으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속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이나 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행·협박 등 강박으로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박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수사기관에서도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본 원칙으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폭행 행위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서면 약정의 효력과 입증**: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나 약정은 반드시 서면(각서,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 행위와 그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동업 투자금 및 비용의 증빙**: 동업 관계에서 투자하거나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비용이 동업 목적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 계약 시 투자금액이나 비용 정산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월세, 전기료 등은 개인 스튜디오 운영 비용으로 보이고 동업 투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 판결과 민사 책임의 연관성**: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유사강간 및 협박 혐의는 형사상 무죄 등이 확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폭행 혐의는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유무죄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자료 산정의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