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주식회사 F의 주요 인물 A가 중국 물류업자와 공모하여 G 브랜드 위조 가방 등 위조품과 미승인 드론을 대량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A는 밀수입 과정에서 지인 업체들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세관 신고를 하였고, 적발 후에는 직원 B에게 미승인 물품의 실화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자신과 실제 화주들을 도피시키려 했습니다. B은 A의 지시에 따라 범인도피 행위를 했고, C와 D는 밀수입된 위조품을 국내에서 운송 및 양도하려 했으며, E는 미승인 드론 수입을 의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하고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여 원,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인 주식회사 F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경 중국 물류업자와 공모하여 중국 위해항으로부터 G 가방 등 위조품과 미승인 드론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A는 실제 화주의 관세법 위반 전력 등으로 세관 심사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지인들이 운영하는 국내 수입업체 5곳의 사업자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허위 선적 서류 및 수입 신고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밀수품을 확인하고 실화주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9년 5월 13일경, 이들은 시가 총 740,198,278원(물품 원가 302,213,874원) 상당의 위조품 등 총 134,508점을 밀수입하려 했으나 인천본부세관의 관리대상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정품 시가 8,094,276,920원 상당의 위조품 18,809점을 국내 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정품 시가 219,000,000원 상당의 위조 J 블루투스 이어폰 1,000점을 반입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습니다. 피고인 E은 미승인 드론 576점의 수입을 A에게 의뢰하였고, A는 이를 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밀수입 단속 후, A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직원 B에게 “과거 전력이 있어 이번에 내가 또 적발되면 구속이 될 것 같다, 미인증 물품만 끌어안아주면 벌금을 모두 내주겠으니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B은 세관 조사에서 자신이 미인증 물품의 실화주이며 A는 관련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여 A와 실화주를 도피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D는 A가 밀수입한 위조 물품 중 정품 시가 7,480,663,000원 상당의 위조품 6,460점을 국내 실제 화주에게 양도하기 위해 인도받아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주식회사 F는 A의 업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2,213,874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75호를 A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E에게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F에게 벌금 15,000,000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C,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A에 대해서는 1,000,000원을, C, D, E에 대해서는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 C, D, E, 주식회사 F에 대해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중국 물류업자와 공모하여 위조품 및 미인증 물품을 밀수입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선적 서류를 제출했으며,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단속 이후 직원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범인도피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B은 A의 지시에 따라 범인도피를 실행했으며, C와 D는 위조품 운송에 가담했고, E는 미승인 드론 수입을 의뢰했습니다. 주식회사 F는 A의 범행에 대한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국가의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무역 및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으나, 피고인 B, C, D, E의 반성 태도 및 압수된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A는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이미 약 6개월간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