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운송주선업체 F의 대표로서 중국 물류업자와 공모하여 위조품을 밀수입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화주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세관에 허위 선적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B는 F의 직원으로서 밀수품을 확인하고 배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상표권자 H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 가방과 디자인권자 J의 디자인을 침해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국내로 반입했으며,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수입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적발 후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조품 밀수입 시도,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범인도피 교사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범인도피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B, C, D, E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억 2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E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F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