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초등학교 동급생이었던 원고 A이 피고 D, G으로부터 성기 노출 강요, 모욕, 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하자, 원고 A과 그 부모인 원고 B, C가 가해 학생들인 피고 D, G 및 이들의 부모인 피고 E, F, H, I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 G의 학교폭력 사실과 이들의 책임 능력을 인정하고, 이들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들 모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위자료를, 원고 B, C에게 위자료를 각각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은 2022년 M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피고 D, G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기 노출 강요, 모욕, 폭행 등 다양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원고 A은 2022년 11월경 발모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이후 친구 관계의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결국 전학을 가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의 신고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피고 D, G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 교육 등의 조치를 내렸고, 이들은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피고 D 측이 오히려 원고 A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원고 A과 그 부모는 가해 학생 및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부모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D, E, F이 공동으로 11,836,880원(적극적 손해 1,836,88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G, H, I은 이들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6,836,880원(적극적 손해 1,836,88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에게는 피고 D, E, F이 공동으로 각각 2,000,000원을, 피고 G, H, I은 이들과 공동하여 각 1,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급액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 본인과 더불어 그 부모에게도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와 함께, 장기간 반복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한 위자료가 지급되도록 하여 피해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청구된 손해배상액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G의 성기 노출 강요, 모욕, 폭행 등의 행위가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D, G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으로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이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및 관련 판례 법리: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 G의 부모인 피고 E, F, H, I은 자녀들이 학교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과실이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이 사건 학교폭력의 경위, 결과, 피해자의 치료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에 따라 법원이 책임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5% (판결 선고일까지) 및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 및 증거 확보: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학교폭력 담당 교사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폭력 행위의 내용, 발생 시기, 장소, 가해 학생, 피해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문자 메시지, SNS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및 정신과 치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및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은 전문의의 진료와 소견이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활용: 학교폭력 신고 후 진행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과는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및 부모의 책임: 미성년 가해 학생도 책임 능력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지도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범위: 병원 치료비, 약값 등 직접적인 손해(적극적 손해)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학교폭력의 경위, 기간,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학 및 이사 비용: 전학이나 이사와 같은 특별 손해는 가해자가 그러한 손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