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증여계약서와 무효한 자필유서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이 된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증여가 위조된 서류인 2021년 10월 18일자 증여계약서에 기반한 것이며, 망인의 2021년 9월 26일자 자필유서 또한 유효하지 않거나 2021년 10월 3일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10월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 다툼이었습니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와 망인의 자필유서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망인의 자필유서의 효력에 대한 추가 판단 없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의 진정성립):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증여계약서의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으로 찍힌 것으로 인정되어 그 날인 행위 및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준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했습니다.
문서에 찍힌 인감이 명의인의 인장으로 확인되면 그 날인 행위와 문서 전체의 진정성은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을 반박하려면 해당 문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필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위조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 시 법정 요건을 철저히 지키거나 증여 시점에 공증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필체 변화 등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 시점의 고인 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관련 서류인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발급 시점과 발급 주체는 고인의 증여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