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부동산 매매/소유권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준비서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고,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2항)
판결 및 확정증명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읍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텍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출처: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지방세정보-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 보존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
Q. 저는 서울시 소재 시가표준액 8,745만원인 토지의 보존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시가표준액 8,745만원인 이 토지는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40/1,000입니다. 따라서 8,745만원 × 40/1,000 = 350만원(3,498,000원은 5,000원 이상이므로 1만원으로 절상)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 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350만원의 10%인 35만원입니다. 35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