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농지전용허가 |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
농지전용신고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
왜 마음대로 먼저 돈을 보냅니까, 당장 계약 물리세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