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학교 체육시설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과 두 명의 스포츠센터 대표(E, F)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두 차례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담합하여 입찰 과정을 조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F와 E의 담합)에서는 F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후 포기함으로써 2순위였던 E가 낙찰받게 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피고인과 E의 담합)에서는 E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후 포기함으로써 2순위였던 피고인이 낙찰받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담합에 관여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담합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담합할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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