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철강제품 제조·판매 회사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철강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여러 철강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하고 제재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입니다. - 이 사건 사업자들 (C, D, E, F, G, H, I, J, K, L 주식회사 등): A 주식회사와 함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 행위에 참여한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들입니다. - 조달청: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을 발주한 정부 기관으로,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합 대상이 된 입찰의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 등 11개 철강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하고 각 회사별로 배분했습니다. 또한, 입찰 당일 예정가격을 추정하여 투찰가격까지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적정 수익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에 '최저가 동의제'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낙찰 물량은 최저 투찰자 순으로 정해지지만, 가격은 분류별로 가장 낮게 투찰된 가격(1순위 낙찰자의 투찰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철강 회사들은 이러한 입찰 방식이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담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866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A 주식회사에 대한 금액)을 포함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철강 회사들의 조달청 철근 입찰 참여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적정한지, 그리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조달청의 특이한 입찰 방식('최저가 동의제'가 적용된 '희망수량 경쟁입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관련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철강 회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산정 또한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철강 회사들의 담합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인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법 조항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철강 회사들의 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합의가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경성공동행위(Hard-core cartel)'에 해당하여 매우 위법성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구 공정거래법 제21조 (시정명령)**​: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를 중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과징금 부과)**​: 이 법규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의 기본 산정 기준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내에 실제로 발주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방식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 납품 여부, 계약기간 이후 발주, 단가 변경 등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자체를 변경하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철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초 예상보다 낮은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담합 행위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입찰 담합은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입찰 방식이나 시장 특수성을 이유로 담합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거나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는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입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특정 제도(예: 최저가 동의제, 예정가격 범위 공개)가 경쟁 제한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기업 간 담합 행위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독립적인 의사로 경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은 실제 납품되지 않은 발주물량이나 계약기간 이후 발생한 발주물량, 또는 단가 변경이 있었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최초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담합의 대상이 된 전체 계약 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과거에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준법 경영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6. 회사 내부의 회의록, 이메일, 채팅 기록 등 담당 임직원들의 소통 내용은 담합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임직원들은 이러한 소통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이 승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를 심리한 결과 그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로써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인, 피상고인): A (최종 소송수계인), B, C, D, E, F, 주식회사 G, H, I, K (원래 원고였던 J의 소송을 이어받은 승계참가인). 이들은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하급심에서 승소했으며, 대법원에서는 피고의 상고에 대한 상대방이 되었습니다. - 피고 (상고인): L 주식회사. 피고는 하급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매매의 대상이나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L 주식회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 이유들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이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 대법원이 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심의 전권 사항을 다투거나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원심의 판단을 단순하게 비난하는 정도에 그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L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상고 이유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원고들이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이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 판단이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사유): 이 조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 해석이 부당한 경우, △원심판결이 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때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대법원은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상고 이유가 위 조항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이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기각결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민법상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해제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543조(해제권)는 계약 해제권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것은 이러한 법리들이 적용되어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1. 대법원 상고의 어려움 이해: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하급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원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는 구체적인 법률적 주장을 해야 합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중요성: 이 사건처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리적 쟁점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원심 판결의 신중한 준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처음부터 하급심에서 충분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항공사 인수를 추진하던 회사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항공사 측은 계약금 몰취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인수하려던 회사들은 항공사의 재정 악화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 발생과 '통상적인 사업 운영'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인수하려던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항공사 및 그 계열사, 매각 주체)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항공사를 인수하려던 회사들) ### 분쟁 상황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항공사 인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수하려던 회사들)들이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상태 악화가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며, 항공사가 여객 운송에서 화물 운송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통상적인 사업과정 운영'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항공사 측)들은 피고들의 인수 거부가 부당하며,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통상적인 사업과정 운영'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여부 및 그 감액 가능성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며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 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억 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5억 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항공사 인수 계약이 피고들의 거래 종결 의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항공사의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 발생이나 '통상적인 사업과정 운영'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약금 2,500억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서, 그 금액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 없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 금지)**​: 항소심은 항소인의 항소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법원이 이를 적절히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위약벌로 해석했습니다. -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벌칙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과도하여 공서양속(사회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위약벌 2,500억 원이 총 인수대금 2조 5천억 원의 10%에 해당하고, 조속한 거래 종결의 필요성, 거래 무산으로 인한 원고들의 유형·무형 손해 등을 고려할 때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MAE의 정의와 예외 사유(예: 천재지변, 전반적인 경제 상황 변화 등)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할 것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각 성격에 따른 법률적 효과(예: 감액 가능성)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특히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철강제품 제조·판매 회사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철강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여러 철강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하고 제재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입니다. - 이 사건 사업자들 (C, D, E, F, G, H, I, J, K, L 주식회사 등): A 주식회사와 함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 행위에 참여한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들입니다. - 조달청: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을 발주한 정부 기관으로,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합 대상이 된 입찰의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 등 11개 철강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하고 각 회사별로 배분했습니다. 또한, 입찰 당일 예정가격을 추정하여 투찰가격까지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적정 수익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에 '최저가 동의제'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낙찰 물량은 최저 투찰자 순으로 정해지지만, 가격은 분류별로 가장 낮게 투찰된 가격(1순위 낙찰자의 투찰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철강 회사들은 이러한 입찰 방식이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담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866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A 주식회사에 대한 금액)을 포함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철강 회사들의 조달청 철근 입찰 참여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적정한지, 그리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조달청의 특이한 입찰 방식('최저가 동의제'가 적용된 '희망수량 경쟁입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관련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철강 회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산정 또한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철강 회사들의 담합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인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법 조항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철강 회사들의 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합의가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경성공동행위(Hard-core cartel)'에 해당하여 매우 위법성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구 공정거래법 제21조 (시정명령)**​: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를 중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과징금 부과)**​: 이 법규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의 기본 산정 기준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내에 실제로 발주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방식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 납품 여부, 계약기간 이후 발주, 단가 변경 등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자체를 변경하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철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초 예상보다 낮은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담합 행위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입찰 담합은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입찰 방식이나 시장 특수성을 이유로 담합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거나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는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입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특정 제도(예: 최저가 동의제, 예정가격 범위 공개)가 경쟁 제한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기업 간 담합 행위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독립적인 의사로 경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은 실제 납품되지 않은 발주물량이나 계약기간 이후 발생한 발주물량, 또는 단가 변경이 있었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최초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담합의 대상이 된 전체 계약 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과거에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준법 경영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6. 회사 내부의 회의록, 이메일, 채팅 기록 등 담당 임직원들의 소통 내용은 담합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임직원들은 이러한 소통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이 승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를 심리한 결과 그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로써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인, 피상고인): A (최종 소송수계인), B, C, D, E, F, 주식회사 G, H, I, K (원래 원고였던 J의 소송을 이어받은 승계참가인). 이들은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하급심에서 승소했으며, 대법원에서는 피고의 상고에 대한 상대방이 되었습니다. - 피고 (상고인): L 주식회사. 피고는 하급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매매의 대상이나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L 주식회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 이유들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이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 대법원이 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심의 전권 사항을 다투거나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원심의 판단을 단순하게 비난하는 정도에 그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L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상고 이유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원고들이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이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 판단이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사유): 이 조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 해석이 부당한 경우, △원심판결이 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때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대법원은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상고 이유가 위 조항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이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기각결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민법상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해제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543조(해제권)는 계약 해제권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것은 이러한 법리들이 적용되어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1. 대법원 상고의 어려움 이해: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하급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원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는 구체적인 법률적 주장을 해야 합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중요성: 이 사건처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리적 쟁점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원심 판결의 신중한 준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처음부터 하급심에서 충분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항공사 인수를 추진하던 회사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항공사 측은 계약금 몰취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인수하려던 회사들은 항공사의 재정 악화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 발생과 '통상적인 사업 운영'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인수하려던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항공사 및 그 계열사, 매각 주체)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항공사를 인수하려던 회사들) ### 분쟁 상황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항공사 인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수하려던 회사들)들이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상태 악화가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며, 항공사가 여객 운송에서 화물 운송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통상적인 사업과정 운영'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항공사 측)들은 피고들의 인수 거부가 부당하며,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통상적인 사업과정 운영'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여부 및 그 감액 가능성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며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 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억 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5억 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항공사 인수 계약이 피고들의 거래 종결 의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항공사의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 발생이나 '통상적인 사업과정 운영'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약금 2,500억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서, 그 금액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 없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 금지)**​: 항소심은 항소인의 항소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법원이 이를 적절히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위약벌로 해석했습니다. -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벌칙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과도하여 공서양속(사회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위약벌 2,500억 원이 총 인수대금 2조 5천억 원의 10%에 해당하고, 조속한 거래 종결의 필요성, 거래 무산으로 인한 원고들의 유형·무형 손해 등을 고려할 때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MAE의 정의와 예외 사유(예: 천재지변, 전반적인 경제 상황 변화 등)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할 것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각 성격에 따른 법률적 효과(예: 감액 가능성)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특히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