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건설업체 대표자와 법인들이 약 5년간 서울시 각 구청,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CD 공사 및 CA 공사 입찰에서 담합하여 3,6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고,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실제 공사를 시공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업체가 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입찰 담합 및 명의대여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담합군 팀장 회사 관계자 및 해당 법인들에게 각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개인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각 구청,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CD 공사 및 CA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낙찰업체가 선정됩니다. 이 공사는 약 20년 전부터 특정 지역을 독점적으로 시공해온 '관내업체'와 이들과 협력하는 '연대회사'들 사이에서 담합 관행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들은 8개의 담합군을 형성하여 총 326개에 달하는 업체가 조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담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가 뜨면 관내업체가 낙찰 예상금액을 다수 작성하여 소속 담합군 팀장에게 보냅니다. 팀장은 이를 소속 업체들과 다른 담합군 팀장들에게 전달하고, 이 정보를 받은 업체들은 미리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업체가 낙찰되면, 실제 공사는 관내업체가 시공하고 낙찰된 업체는 공사대금의 8%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12년 1월 6일부터 2017년 3월 28일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총 611건의 공사, 합계 3,632억 원 상당의 입찰 담합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개인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된 행위인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거나 자신의 상호를 다른 업체가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어 기소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H, Z 주식회사에게는 각 벌금 2천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인 피고인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약 5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입찰 담합을 통해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하고, 611건의 공사에 대해 약 3,632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며, 나아가 명의대여를 통해 건설공사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적정한 시공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측의 명의대여가 무면허 또는 무등록 업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단순 하도급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적법하게 면허를 가진 업체 사이에서도 명의대여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시공 여부와 대가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명의대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과 관련된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C이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담합 및 명의대여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