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서울 소재의 여러 구청,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포장공사에 대해 입찰 담합을 형성하고, 특정 업체들이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공하도록 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공모하여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될 경우, 실제 공사는 '관내업체'가 시공하고, 낙찰된 업체는 공사금액의 8%를 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건의 공사에 대해 입찰 담합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3632억 원 상당의 공사금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찰 담합을 실행하고, 낙찰받은 업체 명의로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