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서울 소재 구청과 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입찰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고,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실제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관내업체와 연대하여 입찰담합을 주도하고,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611건의 공사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고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내업체로서 공사를 수행해 온 점, 입찰담합이 건설업계의 환경과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C, D, H, Z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