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범죄사실 요약: 국내 주요 제강사들과 압연사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등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각 회사별로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들은 조달청에 제출하는 민수 시장의 철근 실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예정가격을 높이고, 입찰 전에 모여 각 회사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물량을 배분받을지 세부적으로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의 임직원들은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담합에 가담하였다.
판사의 판단 요약 및 형량: 판사는 이 사건 담합이 관수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국고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담합이 철강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마다 다르며, 징역 3년 이하 및/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