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대형 건설사들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및 경인운하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서로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여 특정 회사가 낙찰받도록 도왔으며 이로 인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총 16개 공구 중 대안입찰 방식의 206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가 턴키 입찰 방식으로 동시에 발주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건설사들은 2009년 1월경부터 투찰일까지 서로 연락하여 특정 공구의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참여하여 낮은 설계 점수를 받거나 낙찰 예정자의 투찰 가격보다 높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조율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01공구와 215공구에서 서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했고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은 203공구에서,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205공구에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207공구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또한 쌍용건설은 서희건설과, 태영건설은 두산건설과, 두산건설은 대보건설과, 삼성물산은 진흥기업과, 대림산업은 태영건설과, 신동아건설은 흥화공업과 담합을 저질렀습니다. 경인운하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 입찰에서도 쌍용건설이 한라건설과 들러리 담합을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공공 발주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부당 공동행위, 즉 담합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모든 피고인 법인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담합 행위가 총 계약 금액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 발주 사업에서 이루어져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은 과거 유사한 담합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담합을 실행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발주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 공구를 동시 발주하고 무리한 공사 일정을 잡는 등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입찰 참가 제한이나 최대 1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발주 사업의 입찰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