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D 주식회사는 M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I건설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에 대해, I건설과 그 보증인인 A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선행판결에 따라 I건설은 114,148,948원과 지연손해금을, A조합은 I건설과 공동하여 70,779,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후 I건설이 D 주식회사에게 142,576,726원을 지급하여 주채무가 전부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는 선행판결을 근거로 A조합의 공탁금에 대해 20,227,31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A조합은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금전채무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채무이며,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주채무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I건설의 변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별로 중첩되는 부분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조합의 보증채무 중 원금 70,779,500원은 전부 소멸했지만, 지연손해금 37,819,522원 중 17,627,003원만 소멸하여 20,192,519원이 여전히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D 주식회사는 I건설에 M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A조합은 I건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했습니다. I건설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D 주식회사는 I건설과 A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선행판결 이후 I건설이 D 주식회사에 판결금을 전액 변제했지만, D 주식회사는 A조합의 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조합은 주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해야 한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자의 지연손해금 채무 중 얼마가 소멸하는지, 특히 주채무의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다를 때 그 범위와 변제 충당 순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D 주식회사)의 원고(A조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나201013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192,5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조합은 주채무자인 I건설이 D 주식회사에 모든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20,192,519원의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해서는 D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받아들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주채무의 지연손해금과 별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채무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채무로 본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479조는 채무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자의 변제가 원본보다 지연손해금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이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 자체의 특별 약정이나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른 법정이율에 따른다는 대법원 판례(2003다29803 판결 등)가 인용되었습니다.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74236 판결 등)과 소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공동 부담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 일반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72094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금채무와 지연손해금채무를 별개로 보고, 지연손해금의 중첩 여부는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기산점과 이율이 동일해야 중첩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가 전부 변제되더라도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게 약정되었거나 법정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주채무의 변제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전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다액채무자나 소액채무자 중 누가 먼저 변제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첩되는지에 따라 채무 소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보증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보증금의 한도액뿐 아니라, 보증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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