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M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일부 공사를 I건설에 하도급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I건설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는 I건설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I건설과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후 I건설은 선행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I건설의 주채무 소멸로 인해 전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금채무와 지연손해금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며,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존재합니다. I건설의 변제는 원고의 채무에도 효력이 있지만, 원금과 지연손해금별로 나누어 발생하며, I건설이 원고의 원금을 초과하는 원금을 변제했다고 해서 원고의 지연손해금채무 변제에 충당되지 않습니다. I건설의 변제로 인해 원고의 원금채무는 전부 소멸했으나, 지연손해금채무는 일부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강제집행은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